[한국은행]
*1월1일(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4년 신년사(12:00)
*1월2일(화)
▲09:30 총재, 부총재 2024년 시무식(1층 강당)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화폐기획전 「四時貨色: 국립공원의 사계, 화폐에 물들다」展 개최(12:00)
※2023년 제23차(12.14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1월3일(수)
▲14:00 총재, 부총재 범금융 신년인사회(롯데호텔)
*1월4일(목)
※2023년 12월말 외환보유액(06:00)
※2023년 3/4분기 자금순환(잠정)(12:00)
*1월5일(금)
-특이일정 없음
[금융위원회]
*1일(월)
-특이일정 없음
*2일(화)
▲09:00 위원장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한국거래소)
▲10:00 부위원장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일(수)
14:00 부위원장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간담회(정부서울청사)
※공모펀드가 일반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4일(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5일(금)
09:00 부위원장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프레스센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추진방안 발표
*8일(월)
14:30 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현장점검(금융결제원 분당센터)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9일 조간)
[금융감독원]
*1월1일(월)
※2024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1월2일(화)
▲09:00 원장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거래소)
▲11:00 원장 2024년 시무식(2층 대강당)
▲14:00 원장 임원회의
※보험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일부 불합리한 보험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2일 석간)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1월3일(수)
▲14:00 원장 2024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소공동 롯데호텔)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3일 석간)
※공모펀드가 일반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연말연시에 기승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한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1월4일(목)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노출경로 차단을 위해 AI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금감·방심위 직접 연계창구를 개통합니다.(5일 조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실손보험)(5일 조간)
*1월5일(금)
-특이일정 없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jwon@yna.co.kr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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