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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에 금투업계 숙원 해소되나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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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 의지를 밝혀 향후 법 개정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증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개장식에 직접 참석한 만큼, 앞으로도 증시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의 우려가 컸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합 계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손실을 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은 지난해였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2년 연기했다.

금융투자업계도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야기한 만큼 향후 법 개정 추이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돼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또한,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처리 문제, 원천징수 과정에서의 증권사 부담 문제 등에 업계에 반발이 큰 상황이었다.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업권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던 사안이다.

대형 금융사들은 펀드 수익금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기준가격 산정이 어려워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산운용업계는 배당소득을 일원화하면 사모펀드가 세금폭탄에 직면하게 돼 투자자 이탈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

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된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체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업권별 갈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최근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었던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추진하면 향후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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