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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상거래대금 정상 지급…외담대는 금융채권"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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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태영건설은 상거래대금에 대해서는 정상지급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2일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결제해야 할 상거래채권 1천34억 원은 모두 지급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유동성 이행 약속 위반 의혹은 외담대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담대란 하도급 업체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원도급업체가 지정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외담대 은행은 매출채권 지급을 원도급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경우 매출채권이 금융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이 통지된 시점부터 금융채권은 지급이 유예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단의 금융채권에 대해 모두 지급을 유예한 상황에서 특정 금융채권만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는 이야기다.

태영건설의 다른 관계자는 "외담대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영그룹은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도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사재출연의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구체적인 출연 규모와 시기 등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면서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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