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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상향되나…尹 "국민자산 프로그램 대폭 확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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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 세리머니

연 200만원→300만~400만원 상향 조정 가능성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이후 기획재정부가 관련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도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를 의미한다.

예금과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 배당주에 넣거나 연금저축에 만기 금액을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통상, 개인투자자는 배당금을 챙길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ISA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분리과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00만원은 서민·농어민형의 ISA 수준의 혜택이다.

기재부는 이와 더불어 거래세 조정에 대한 검토도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언하면서, 금투세 도입과 병행해 추진하던 거래세 인하 계획도 다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올해 거래세를 작년보다 0.02%포인트(p) 내린 0.18%, 내년은 0.15%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투세가 투자수익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거래세를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세는 금투세 도입 폐지 논의와 검토할 사항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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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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