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8월30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천760만원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직원 1명에겐 감봉 3개월 조치를 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도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1월23일부터 10월4일까지 일반투자자 5명에게 3개 펀드(7건·12억원)를 판매하면서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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