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단기사채 한도를 또 늘렸다.
가스요금 동결로 미수금이 쌓이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느는 겨울철을 맞아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자 단기사채 발행 여력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3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달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단기차입 한도를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4조원 증액했다.
단기차입은 기업어음(CP), 금융기관 차입, 사모사채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 한도가 확대된 차입은 전자단기사채가 포함되는 '기타차입'이다.
이로써 기타차입 한도는 기업어음(CP) 한도(15조원)에 맞먹는 수준으로 커졌다.
공사는 공시에서 '동절기 운전자본 증가에 대비한 단기 유동성 확보' 목적에서 한도를 늘렸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비용 대부분이 LNG 구매비인데 동절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긴급한 자금 수요가 필요할 수 있어 단기사채를 통해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연합인포맥스 CP/전단채 발행통계(화면번호 [4717])를 보면 2일 기준 가스공사의 CP 발행 잔액은 5조7천500억원, 전자단기사채는 4조7천억원으로 모두 10조원 남짓이다.
지난해 동절기에는 CP/전단채 잔액이 19조1천억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해마다 발행 한도에 부딪힐 정도로 채권시장에 자금 조달을 의존한다는 점이다.
연료비 급등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난 최근 3년간, 가스공사는 매년 한 번씩 한도를 늘렸다.
7년 만에 한도 확대에 나선 2021년 12월에는 CP 발행한도를 2조원 늘린 3조원으로, 기타차입 한도를 1조원 늘린 6조원으로 잡았다.
2022년에는 9월에 CP의 경우 15조원, 기타차입은 9조원으로 한도를 확대했다.
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거나 LNG 가격이 다시 뛸 경우 가스공사는 올 연말 다시 한도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세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산업용 도시가스 연료비는 지난해 11월 민수용과의 격차를 1원 이내로 줄였지만 이후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정부가 결정하는 민수용 요금이 동결된 채 시세가 오를수록 미수금은 늘어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5천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선 올해 LNG 가격이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약세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 등에 수요가 급증할 우려도 여전하다.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일부 지역은 전날 기온이 영하 41.6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불어닥쳐 철도 운행 등이 차질을 빚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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