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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판매보수를 판매사가 직접 수취하는 방식으로 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가 모인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모펀드는 소액·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낮은 수익률과 개인들의 직접투자방식 선호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추세다.
머니마켓펀드(MMF)·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장외 공모펀드 설정액은 2010년 127조2천억원, 2019년 112조원, 지난해 9월 100조2천억원으로 점차 규모가 줄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과 거래 편의성을 따라 공모펀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보고 공모펀드 기관·상품·인프라 각 부문의 혁신 계획이 담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융위는 기관 혁신 방안 중 하나로 판매보수 외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해 판매사가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 판매보수를 수취하도록 해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수취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는 서비스의 내용과 납부하는 판매보수의 성격·적정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곤란하고 판매사는 다양한 보수 책정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또 판매보수의 법령상 한도(1%)를 준수하되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를 도입하는 등 판매보수 방식을 다양화하고 서비스별 보수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도 추진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ETF에 비해 불리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한다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상장공모펀드를 검증한 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상품의 다양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리츠 재간접 ETF 투자도 허용해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리도록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펀드운용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관계 업무회사(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펀드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가 생기고 내부통제·이해상충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고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의 전 과정 전자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본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전문투자자는 제외)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하고 하반기 중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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