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홍콩 금융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허가 제도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차이신이 보도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중앙은행격)과 재무국(FSTB)은 지난달 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서를 공동 발간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월 29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법안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홍콩 당국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과도기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모든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HKMA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라이선스가 부여된 지정된 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HKMA의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라이선스가 없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코인 발행 관련 광고도 금지된다.
홍콩 규제 당국은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전통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시장 간의 상호 연결성 증가를 반영해 이 같은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가상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여건에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 잠재적인 통화 및 금융 안정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투명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관측했다.
미국의 단속으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신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가운데 홍콩은 디지털 허브를 육성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ynhong@yna.co.kr
홍예나
ynho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