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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액주주 이익 반영' 발언에…쪼개기 상장 제동 기대↑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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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인 '쪼개기 상장'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액 주주의 이익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있다.

두 법안은 모두 상법 382조의3을 수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대상으로 회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용우 의원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내용으로 상법 개정이 실현될 경우, 기업들이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한 후 분할한 회사를 상장시키는 소위 '쪼개기 상장'에 소액 주주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해 상장을 추진하자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기존 회사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주주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 자회사를 계속해서 상장시키는 우리나라 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여·야에서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사실도 있어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물적분할 당시 주주의 피해가 일어난 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고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회사법이 가진 기본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2일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저의 대표 발의 법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현재 해당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하루빨리 논의돼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4.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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