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과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가 확대되고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 세계 140여개국은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해왔다.
해당 논의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분배하는 필라1 어마운트 에이(Amount A)와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기업은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이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김문희 반장(4급)을 필두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디지털세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국제조세담당관실의 디지털세대응팀(3명)보다 규모가 3배 정도 커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돼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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