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 사업장 직접 시행 또는 매각…연착륙 지원
2027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밑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사들여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떨어뜨리기 위해 대출 한도 축소 등 가계 빚 조이기도 한층 타이트해진다.
아울러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규 공급을 확대하고,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부실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유동성 공급해 PF 연착륙…가계부채도 촘촘히 관리
정부는 올해도 고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부동산 PF,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취약부분의 리스크가 잠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사업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조성한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그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토록 하고,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 연장,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매입한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몇 만호를 어떻게 사들일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2조2천억원 규모로 마련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을 매입하거나 재구조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1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지원 펀드' 내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매입 시에는 2025년까지 취득세를 50% 한시 감면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올 1분기 중으로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을 확충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도 중대한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기재부·금융위·국토부는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 범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한계기업 선제적 구조조정…은행 건전성 강화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은행 LCR비율 등 금융회사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했으며,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물 발행물량 및 시기 조절 등을 추진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P-CBO 신규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5천억원 늘린 3조2천억원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선다.
잠재 금융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의 한도를 연장도 추진한다.
주식·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올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선진화 방안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은행권 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위해 오는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수준을 기존 0%에서 1%로 상향하는 등 '자본확충 3종 세트' 도입을 본격화한다.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해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한계기업에 한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은행권의 신용보증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율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1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를 개시하고, 소규모 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더욱 신속화할 계획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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