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관광단지 신설…인구감소지역 관광업체 최대 300억 융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5일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출범식'이 열린 국회 의원회관 앞에 관련 자료물이 놓여 있다. 2023.9.25 xyz@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존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으로, 가액과 적용 지역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주택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집 1채를 추가로 매수하더라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가 누리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역 방문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관광단지(50만㎡ 이상)보다 규모를 줄인 미니 관광단지(5만~30만㎡)도 신설한다.
관광단지의 지정·승인 권한은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사업이 확정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에는 최대 1.2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관광기금 융자를 최대 300억원까지 제공한다.
또 관광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몰 도래 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을 포함한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밖에도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을 조성해 거점 지역을 육성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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