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연간 약 3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건강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건강보험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5천원, 연간으로 30만원 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해 보험료 부과 시 현행 5천만원까지 공제됐지만 공제 액수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이나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나, 오늘날 소득파악률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처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부과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9천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2024.1.5 ham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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