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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외이사 포함된 '김태현표' 국민연금 자문위…이해상충 우려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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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이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등 이해관계자가 일부 포함되면서 이해 상충 지적을 비껴가긴 어렵게 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확정한 자문위 9명 가운데 3명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다. (이날 연합인포맥스가 단독 송고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 명단 확정…LG화학 사외이사 등 포함' 제하의 기사 참고)

자문위원인 천경훈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로 있는 LG화학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변경한 상장기업이다. 주주권 행사 강화 필요성이 생기면 국민연금은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순으로 강도를 높인다.

김화진 자문위원장과 조명현 스튜어드십코드분과 위원장은 각각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다.

자문위원은 법적으로 겸직을 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이해 상충 우려가 없는 인물을 찾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자문위는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ESG 활동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해 점검·평가하고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직접적으로 임원 선임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권한은 없지만,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겠지만,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수책위가 자문위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수책위 입장에서는 자문위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는 "자문위가 직접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산업재해 등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의 중요성을 희석하는 자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또다른 관계자는 "교수 숫자보다 사외이사 자리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교수 중에서도 특정 기업 사외이사를 맡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이해 상충 우려가 없는 인물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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