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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과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 등 총 903만명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되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약 128만명이다.
수출 기업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수출 기업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정 지원 대상인 중소·영세사업자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달 1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에선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도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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