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당국이 거래지원(상장) 등에 대한 기준은 물론 이상거래감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상장, 거래지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면서 "반년에 걸쳐 거래소들과 논의했고,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상장 관련 공통 가이드라인은 연초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간 업계 내에서는 상장 관련 공통 가이드라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상장 과정 자체에 대한 투명성은 물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이상거래 관련 가이드라인도 추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 팀장은 "현재 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통보하게 돼 있다"며 "불공정행위 감시와 관련해 이상거래감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시장자율감시기구 설립은 그 근거가 없고 여타 법과 충돌될 수 있어 현행법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 팀장은 "거래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해 현행법상 위반될 사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2단계 법안에서 논의되려면 실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같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여러 방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정보비대칭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시장 특성상 거래소 사업자 이용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도 중요하나, 사업자 역량 차이 등에 따른 정보 비대칭도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거래량의) 80~90% 이상이 일부 업체에 집중된 상황에서 각 거래소에서 수집할 수 있는 시장 정보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격차 해소 없이는 정보 제공 퀄리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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