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가상자산 사업자 구분 규제 공백 있어…불공정거래 감시도 필요"

24.01.08.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및 구분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코인리딩방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사업자들의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불공정거래 역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통일된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분류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서비스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규율 공백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코인리딩방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으로, 사기 범죄 피해자 모집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해야 사실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최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용자 개인키를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역시 이를 악용해 가상자산을 횡령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실제 가상자산을 관리하지 않기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며 "진입 규제를 마련한 뒤 이용자 보호법상 조치권을 바탕으로 행위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역시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제도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없이 별도 규제가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별도 가상자산사업자 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들을 파악하고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등록 또는 신고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합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마다 대응 능력이 다르고 거래소 내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공통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환경인 셈이다.

최진홍 변호사는 "거래소로부터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이해상충으로 감시 기능 소홀을 예방하고 금융당국 등과의 공조 효율성도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 감소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불공정거래 감시는 거래소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감시는 시장참가자 모두의 중요한 책무이며, 자본시장에서도 증권회사, 거래소, 감독기관 모두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인적 및 물적자원을 투입하고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면서 "중앙화된 시장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거래소 역할이나 책임이 줄어든다고 할 순 없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정필중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