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아워홈이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현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에,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라고 9일 반박했다.
아워홈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조치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구 전 부회장 측은 참고자료를 통해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했다"라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다"라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워홈 측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다"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구 전 회장이 회사로부터 소송당한 건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워홈은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라며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라고 설명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보복 운전 논란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지난 2021년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 패해 해임됐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