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판매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3년 만에 확정했다.
금감원은 9일 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 등 4곳에 대해 기관경고 및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공시했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해 운용역 자격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상품 판매 절차를 진행했다. 대신증권은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을 보류하는 등 상품출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뿐만 아니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4개 증권사 등 7개 금융사에 대해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때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박 대표와 정 대표는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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