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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태영건설 워크아웃 결정까지 하루가 남으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사의 채권 보유 비중이 약 33%에 그쳐 중소 규모의 금융사 채권자 동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제1차 협의회에서 서면 결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파악한 609개 채권자 중 산은에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이 부여되고, 신용 공여액 기준으로 75%가 동의해야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태영건설 채권단 중 금융지주 및 계열사의 채권액 비율은 약 33% 수준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채권액 비율도 3.3%에 그친다.
나머지 67%는 중소 규모 금융사가 들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많은 건설사의 특성상 PF 사업장마다 여러 곳의 중소 규모 금융사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및 계열사의 경우 대부분 선순위 채권 비중이 높고 담보권을 확보한 상태라, 워크아웃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반대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 규모 금융사의 경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각사는 워크아웃 가결 혹은 부결 중 어느 쪽이 자사에 유리한 지를 따지는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워크아웃은 건설사 특성상 PF 사업장이 많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하다는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PF 사업장별 위험 수준, 준공률, 보증 형태 등에 따라 워크아웃의 유불리 여부도 달라진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건설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사업장별로 진행 상황이나 보증 형태에 따라 워크아웃이 유리한 곳도 있고, 법정관리가 유리한 곳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정해야 좋을지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규모가 큰 금융사는 산은 입장을 따라 움직이겠지만, 나머지 금융사는 법정관리나 청산이 유리하다고 보고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채권단 사이에서는 태영그룹의 자구안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주사 지분 매각이 아닌 담보 제공을 통한 유동성 확보인 데다가 그마저 '기존 자구안 이행으로도 안 될 경우'란 단서가 붙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복잡한 사정에 따라 일부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에 반대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찬성 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워크아웃에 찬성하는 채권자가 허용할 경우 반대하는 채권자는 보유 채권을 태영그룹과 같은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에 반대 채권을 인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태영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이날 주요 채권자를 재소집한다.
이 자리에는 태영그룹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추가 자구안을 설명하고 워크아웃 동의를 부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mrlee@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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