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신축되는 소형 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취득한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중과가 안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조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입법 예고 등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 세제 개편"이라며 "우리 정부는 임대 사업자를 임대차 시장의 공급자로 인식하고 중과세율을 폐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한시 중과 배제를 시행령 개정으로 했고, 종부세율도 2주택자까지 중과되지 않도록 했다.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도 낮췄다"고 전했다.
그는 "당초 정부는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중과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며 "올해도 이런 기조 하에서 세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 수요 정상화 조치가 주택 공급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냈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 안정 측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체감 경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도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한 대책 중에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서 임대하는 경우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있다"며 "2주택자가 3주택이 될 경우 현재 8%로 굉장히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2주택 세율인 1% 최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취득 비용이 상당히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징벌적인 취득세율 중과를 개선해야 하는데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5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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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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