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한 임직원을 다수 적발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5개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점 등이 여러 건 확인됐다. 이번 기획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증권사 PF 임직원의 위법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실시한 검사다.
증권사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활용하며 사익을 추구했다.
A 증권사 임원은 PF 대출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정보 등을 이용했다. 본인 관계 법인을 통해 시행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후 500억 원 상당에 매각한 것이다.
A 증권사 임원은 사업의 안정성·수익성 정보를 활용해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며 고리의 이자도 편취했다.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 원 가량을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명목으로 40억 원 정도를 수취한 것이다. 사적 대여 중 일부는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위반하는 고리의 이자였다.
C 증권사 임원은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했다.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소속 증권사를 활용해 매수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를 처분하여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는데, 이 임원의 부하직원이 매수인의 전환사채 발행 업무를 담당했다.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도 다수 확인됐다.
B 증권사 영업부는 심사부가 PF 대출 차주로 승인한 회사 대신 그 관계회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B 증권사는 유동화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보증 선 유동화증권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 오자 다른 유동화회사 자금을 임의로 빌려오기도 했다. 두 사업장의 유동화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섞은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대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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