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 부실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 최근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차질이 예상되자 유동성 위기 시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50~100위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 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미보증 현장에 대해선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이달 중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내에 법 위반 여부 판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대응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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