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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 회장,캄보디아 공무원 뇌물혐의 1심서 무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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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리 부족함 없는지 다시 살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캄보디아 상업은행인가를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를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82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관계는 내국 법인과 기관의 관계라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짚었다.

김 회장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향하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0 psjpsj@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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