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관리 부족함 없는지 다시 살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캄보디아 상업은행인가를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50만달러를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82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관계는 내국 법인과 기관의 관계라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짚었다.
김 회장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0 psjpsj@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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