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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까지는 머나먼 길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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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결정에 국내 상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ETF와 같은 투자 상품을 만들어 정식 상장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SEC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위원회는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 다수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EC는 성명에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아이셰어즈 트러스트, 아크 21쉐어즈 ETF, 인베스코 갤럭시 ETF, 반에크 ETF, 위즈덤트리 ETF, 피델리티 ETF, 프랭클린템플턴 ETF, 발케리 ETF 11개를 승인했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시장에 도입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는 미국 증시에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가 상장한다는 것은 제도권 자금이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생김을 뜻하기 때문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점은 일종의 혁신"이라며 "현물 ETF로 인해 수급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1천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가능해 보인다"며 "지금의 높은 관심이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낙관적으로 첫 6개월에 200억 달러 유입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투자가 가능해졌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TF 출시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ETF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산은 거래소나 외국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한다.

아직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을 ETF를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정 등 금융 당국의 정책 방침이 우선 정해져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아직 완벽 규정되지 않았고 아직 아직 ETF를 만들 수 있는 상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관련 상품의 상장을 진행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내 상장은 어려운 만큼 국내 운용사들은 해외에서 관련 상품을 상장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홍콩 주식시장에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상장해 상장 1년여 만에 수익률 122%를 기록했다.

상장 당시 홍콩은 제도권 시장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되고 거래되는 아시아 지역 유일한 시장이었다.

다만, 운용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의 상장 결정으로 국내 제도 변화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 상품의 확대는 투자자나 운용사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큰 흐름이 국내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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