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주·캠핑카 등 기준판매비율 결정…캠핑카 가격 53만원 인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다음 달부터 청하, 백세주 등 국산 발효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지면서 공장 출고 가격이 최대 5.8% 내려간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 부과 기준 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 할인율이다.
국산 발효주 중에서 청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3.2%로 결정됐다. 약주와 과실주,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은 각각 20.4%와 21.3%, 18.1%로 정해졌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국산 발효주의 공장 출고 가격은 최대 5.8%까지 인하된다.
청주의 대표 상품인 청하의 출고가(1천669원)는 96원(5.8%) 낮아지고, 백화수복(4천196원)도 242원(5.8%) 내려간다.
백세주(3천113원)와 복분자주(6천500원)의 출고가는 각각 146원(4.7%), 343원(5.3%) 인하된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달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이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22%)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판매 가격이 병당 최대 200원까지 떨어져 소비자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제공]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9.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장 반출 가격이 8천만원인 캠핑용 자동차의 소비자 가격은 53만원 내려간다.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준판매비율이 오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판매비율(18%)이 적용된 국산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국산 주류와 자동차에 도입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와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돼 국산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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