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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발효주 출고가 최대 5.8% 인하…청하 96원·백세주 146원↓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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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주·캠핑카 등 기준판매비율 결정…캠핑카 가격 53만원 인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다음 달부터 청하, 백세주 등 국산 발효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지면서 공장 출고 가격이 최대 5.8% 내려간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 부과 기준 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 할인율이다.

국산 발효주 중에서 청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3.2%로 결정됐다. 약주와 과실주,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은 각각 20.4%와 21.3%, 18.1%로 정해졌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국산 발효주의 공장 출고 가격은 최대 5.8%까지 인하된다.

청주의 대표 상품인 청하의 출고가(1천669원)는 96원(5.8%) 낮아지고, 백화수복(4천196원)도 242원(5.8%) 내려간다.

백세주(3천113원)와 복분자주(6천500원)의 출고가는 각각 146원(4.7%), 343원(5.3%) 인하된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달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이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22%)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판매 가격이 병당 최대 200원까지 떨어져 소비자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른 주종별 출고가 인하 효과

[국세청 제공]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9.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장 반출 가격이 8천만원인 캠핑용 자동차의 소비자 가격은 53만원 내려간다.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준판매비율이 오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판매비율(18%)이 적용된 국산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국산 주류와 자동차에 도입한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와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돼 국산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준판매비율 시행 후 승용차 판매량

[국세청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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