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1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당정이 올해 5월까지 2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290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신용사면 조치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2천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올해 5월 말까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과 코로나19 사태 등 세 번의 신용사면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취약 계층의 채무 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해 신속 채무조정의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5천명 정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상환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 사면으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2024년 5월까지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에 관한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2024.1.11 uwg806@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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