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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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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법원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불복해 정 대표는 지난달 11일 문책경고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NH투자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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