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증권사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금지를 지시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주요 증권사 대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하라고 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명시된 상품들만 매매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성명을 통해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 다수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공지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실시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다시 철회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매매 통지를 받아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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