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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류성걸 "가상자산 발행·유통·산업육성 2단계 법 필요"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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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산업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새로운 자금이 가상자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테라·루나 폭락사태와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경험한 지 얼마나 됐나"고 반문하며 "그런데도 아직 관리·감독 체제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다. 이 법이 1단계라면 앞으로는 시장 발전에 대비한 2단계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류 의원은 "일반적으로 초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됐던 가상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물 ETF 승인에 편승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대거 늘 가능성이 있다"며 "'빚투', '영끌' 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 ham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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