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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GFR 등 신발·의류 제조업체들이 하도급 계약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총 1억2천만원(각사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급사업자들 총 105곳에 원단 및 부자재 제조를 의뢰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서흥은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가 바뀌었는데도 이에 대한 단가 합의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기본계약서와 양 당사자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근거로 작업을 지시했다.
영원아웃도어와 롯데GFR은 하도급계약 관련 개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모호한 계약내용에 따른 분쟁을 막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 발급하고 발주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기본계약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발주서에도 양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다며 배척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면 미발급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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