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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시작…산은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마지막 기회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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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15일 시작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은행법, 중대재해 처벌 적용의 유예법 등 핵심 법안들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국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막판 협상이 다급해진 상황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개최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시키는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런 법안들을 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1월 내지는 늦어도 2월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이 실제로 진행될 원내 상황을 보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한 '2+2 협의체'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의 통과 이후 합의가 어려운 법안들만 남아있다.

게다가 다수당으로서 협상의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2+2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전세 사기 특별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공의대설립법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여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의 재의결이 핵심 정쟁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민생 법안 협상은 뒤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의 관계자는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으니 2+2 회의라도 하자는 것인데, 민주당이 자기들 법안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다수로 밀어붙이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1월 25일과 2월 1일 두 차례 열린다. 두 번의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바로 적용이 시작된다.

여당 관계자는 "산은법은 워낙 반대가 심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며 "25일 본회의 통과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1.11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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