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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괴물 소송서 '전세 역전'…美 당국, 배타성 대부분 불인정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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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스테이턴 테키야'의 소송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삼성전자의 전 특허 담당 부사장이 연루되어 주목받았던 스테이턴 테키야는 그간 삼성전자가 음성 작동 관련 기술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특허 당국이 해당 기술의 '배타성'을 대부분 불인정함으로써 사법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9일로써 삼성전자가 스테이턴 테키야에 대해 신청한 특허 무효 심판(IPR) 총 15건에 대한 결론을 모두 내렸다.

PTAB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15건의 IPR 중 3건은 판정 거부, 6건은 '전부 무효'라고 판정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일부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번 IPR 결과는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스테이턴 테키야가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IPR 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술의 배타성에 대해 무효하다고 반격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이후 IPR을 통해 스테이턴 테키야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가 더 이상 기술적 배타성이나 독점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삼성전자-스테이턴 테키야 IPR 판정 결과

출처: 연합인포맥스 제작]

스테이턴 테키야는 앞서 2021년 삼성전자가 빅스비 기술 등 총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이후 총 18건의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에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인터내셔널에도 총 9개의 기술을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소송 초기 스테이턴 테키야와 손을 잡았던 '시너지 IP'에 대한 재판도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시너지 IP는 삼성전자 특허 담당 부사장인 안승호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이후 삼성은 안승호 대표가 영업비밀을 이용했다며 소송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달 말에는 안승호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재판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판사 없이 배심원이 재판을 맡는 '벤치재판'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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