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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도 불허한다지만'…자산군 논의 지핀 비트코인 현물 ETF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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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자 국내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을 신탁자산으로 볼지 금융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법무부가 가상자산 신탁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긴 만큼 당국 역시 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트코인 외 여타 가상자산을 고려하면 관련 논의가 당장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기반의 ETF를 직접 국내에 상장하는 것은 물론, SEC의 승인을 받은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상품 역시 당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 10일 미국 SEC는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가상자산에 보수적이었던 미국도 이를 승인하자, 국내에서도 관련 상품이 등장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일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규제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긴급 대책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및 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불면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그 위험을 차단하고자 규제 조치한 것이다.

다만,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추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만큼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법무부는 가상자산 신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긴 바 있다. 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위해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당국 역시 그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국내 상품 등은 우리 신탁법을 따르는데, 투자신탁도 신탁법이 기본"이라면서 "투자 신탁을 통하려면 신탁이 가능한 자산이 돼야 한다.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진 않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자산적 성격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한몫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및 통화, 일반상품 등으로 규정돼 있다. 기초자산 범주에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이자율 등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도 포함돼 있다. 자산 해석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 업계 한 변호사는 "기초자산의 정의를 고려하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것 자체가 국내법상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는다"며 "일반 기타 조항에 해당할 지 그 여부는 판단의 영역이라 해당 이슈 때문에 ETF가 출시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품화 관련 논의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등은 가상자산 내에서 우량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지만, 그 외 알트코인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검증 면에서도 논의할 부분이 많다. 추후 비트코인의 금융상품화가 이루어질 경우, 여타 가상자산도 금융 상품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비트코인 기반의 상품을 제작한다고 해도 실무적인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점도 관건으로 꼽힌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만 따지면 특별자산으로 분류하는 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다음"이라면서 "한번 허용하면 이걸 거부할 기술적, 법적 명분이 없을 수 있어 이를 어떻게 정의할지 (당국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화를 추진할 경우 설정 및 환매를 하려면 비트코인 가격에 접근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고민도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현물 ETF 상장 승인된 비트코인

(사라예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실물처럼 구현된 비트코인 모습. 2024.01.11 passion@yna.co.kr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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