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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작년 수입 신고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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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 업종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신고 대상이다.

특히 신고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귀속부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냈을 때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받는다.

단, 신규 사업자와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및 매입 자료 등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골프장 캐디에게는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 제공 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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