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허위 공시 의혹 도마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인포맥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면 조사는 물론 김 대표가 직접 금감원 본원을 찾는 출석 조사 등 이번 조사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지분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그간 시장에서 김 대표의 지분매입을 두고 대주주 적격성 논란, 허위 공시 의혹 등이 제기됐던 만큼 과정과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서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에 자리했다.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25.20%)과 지분율 차이는 10.86%포인트(p)다.
김 대표의 지분 취득을 두고 시장에서는 김 대표가 분산 매입을 통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다올투자증권 지분 14.34% 중 김 대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7.07%지만, 나머지 지분은 그의 배우자인 최순자 씨(6.40%)와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순수에셋(0.87%)이 보유 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는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계산 주체'로 돼 있어 김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대표가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한 것을 두고 허위 공시 의혹도 불거졌다.
현행법상 주식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 ▲일반투자(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활동 수행) ▲단순투자(주주로서 법상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 등으로 나뉜다.
이중 경영권 영향은 이사를 선임·해임할 수 있고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분 보유 보고 시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계획이 없더라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김 대표가 애초에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반면 김 대표는 경영권 인수 의사는 없었다며 추가 지분매입 계획도 당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의 지분매입을 두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활동인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전초전인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금감원 조사가 어떤 가이드를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의 경영·재무 상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난해 11월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9일까지 양측에 추가 서면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께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상 사각지대를 이용한 적대적 M&A인지, 일련의 행동주의펀드 행보로 봐야 하는 지는 따져볼 만한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촬영 이충원]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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