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카카오 노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사측에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법무 자문을 거친 결과 이번 포렌식 조사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 기업(프리나우) 인수 추진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어 위법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 노조는 포렌식 동의서에 이유와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 범위, 보유 기간 등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렌식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이 획득한 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 측에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위법적이라고 짚었다.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점도 절차적 하자라고 덧붙였다.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면서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한 것은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과 항의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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