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현금으로 환급…최대 300만원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가계부채 관리 '고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은행권이 2조원에 가까운 이자를 돌려준다.
신용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더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돕고, 오는 6월에는 민간·정책 상품 조회부터 금융사 대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서민금융플랫폼도 선보인다.
또 향후 '빚 폭탄'이 경제 뇌관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조인다.
정부는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대책을 발표했다.
◇ 은행, 187만명에 1.6조·2금융도 최대 150만원 돌려줘
정부는 우선 서민들의 이자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금융회사들이 이자 일부를 돌려주도록 했다.
은행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187만명에 대해 금리 연 4%를 넘는 부분의 이자를 90% 돌려주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40만명의 이자도 연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이를 통해 은행권은 1조6천억원, 2금융권은 3천억원의 이자를 3월까지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서민이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 금융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가능했던 것을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넓혔고,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포함해 보다 많은 서민이 이자를 아낄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 중에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새롭게 문을 연다.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존 최대 5일 걸렸던 대출 기간을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시키고, 비대면으로 복합상담도 가능해지면서 지원 대상이 최대 기존 16만명 선에서 7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DSR 적용
1천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향후 민생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도 타이트한 관리를 이어간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성장률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감안한 지표) 이내로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에 돌입하고, 국토부·기재부 등과 주택금융 협의체 구성해 관계부처 간 종합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DSR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세입자가 대출받더라도 집주인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이 국내 대출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가장 효과적으로 가계부채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전세대출 원금의 경우 DSR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항목으로 관리해 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DSR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체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DSR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는 대출을 갈아타거나 만기 연장할 때도 DSR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 밖의 DSR 적용 예외 항목도 면밀히 점검해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대출받을 때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차주가 내는 이자는 그대로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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