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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이 올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주총회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후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도 개선될 방침이다.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내놨다.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배당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유도하고 분·반기 배당절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업설명회(IR)도 강화된다. 정부는 상장사나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간담회·설명회 등을 확대해 국내외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거래 인프라 구축 방안도 공개됐다.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통해 거래소 경쟁체계를 본격화하고 비상장주식 시장을 제도화해 다양한 주식투자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에는 회생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도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심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해외거래소 연계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야간 파생시장을 자체시장으로 전환해 거래편의·안정성을 제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 정책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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