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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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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는 최근 금융권에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불완전판매, 불법계좌 개설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는 이미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선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제조다. 국내에서는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관심이 커졌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지면서 향후 금융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우선 적용된다. (정책금융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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