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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개정 등 화물운송정상화 후속조치 착수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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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작년 초 발표했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운송사와 화물차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2월 '화물운상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추진했으나 안전운임제와 이를 대체할 표준운임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대해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위반 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서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의 과적 요구, 또는 판스프링 등 불법 차량개조를 통한 운행 등도 원천 금지된다. 위반시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불이익을 받는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 제공 등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재 사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더 커진다. 만약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대차·폐차 등 차량 변경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현재 법령에 운송사 단체인 '협회'로 기재된 것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작년 9월 자체조사결과, 차종 변경 대폐차 과정에서 389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등으로 공백이 된 운임기준은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2월 정상화 방안에서 안전운임제의 대안으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화주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화물연대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해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화주, 운수사, 차주 대표로 구성되고 국토부가 간사로 참여한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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