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무자본 M&A 세력의 주가조작…끝까지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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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무늬만' 신규사업을 내세운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점검해 지난해 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7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2건은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을 통해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2차전지·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테마주 열풍에 편승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는 불공정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등 소위 '주가조작꾼'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기업 대부분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돼 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7건 가운데 6건(85.7%)이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당했다.
지난해부터 불공정거래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는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이 현재 집중조사 중인 관련 사건은 13건에 달한다.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기업의 특징을 보면, 기존에 영위 중이던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도 불공정거래의 소재로 사용됐다.
기계 제조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2차 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신규사업 테마는 관련주 급등시기에 따라 매년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 관련 사업(마스크·치료제 등), 2022년 이후에는 2차전지 사업이 불공정거래에 주로 이용됐다.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이 적발해 조치완료한 7건 중 3건(42.9%)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6개월 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고 조사 중인 13건중 7건(53.8%)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치완료 7건 중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고 이 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전체 조사대상 20건 중 18건(90.0%)은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나타났고 20개사 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금감원은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해외 금융당국과 국내외 유관기관(식약처·관세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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