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캐서린 폴크 파일라 뉴욕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코인베이스(NAS:COIN)를 상대로 펼치려는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18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작년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토큰 최소 12개를 불법 상장했다고 주장하며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지갑 서비스와 토큰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스테이킹 프로그램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78년 전 대법원 판례를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판례는 주식 및 채권과는 다른 종류의 증권인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s)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투자계약에 속한다며 이는 코인베이스가 뉴욕 증권거래소나 월스트리트 증권사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거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파일라 판사는 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고려 중이다. 그는 이날 요청사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판결은 향후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관측됐다. 만약 파일라 판사가 소송의 전부 혹은 일부 기각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소송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파일라 판사는 "SEC의 기준이 어떻게 수집품 시장이나 상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 이해하고 싶다"면서 "SEC의 주장이 광범위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가 허용되면 SEC가 감독할 권한이 없는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 수 있다며 SEC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도 이날 심리에서 암호화폐는 상품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구 카드나 비니베이비 인형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수집하는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수집품이 증권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가길 바랄 수는 있으나 이 사실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는 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거나 다른 계약상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SEC의 관할권 밖이라고 관측했다. 이들은 SEC가 내세운 판례는 1946년에 나온 것으로 거래소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암호화폐 단속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SEC는 디지털 코인을 만드는 스타트업 수백개를 조사하는 대신 대중에게 코인을 판매하는 소수 대형 거래소를 조사하고 압력을 가하는 쪽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SEC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바이낸스와 미국에 기반을 둔 거래소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크라켄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ynhong@yna.co.kr
홍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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