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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HMM 우협 선정 전 대통령 순방 동행은 위법 소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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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국민 검증 토론회

[촬영: 김학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지난해 12월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김홍국 하림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한 것이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정근 HMM 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담당 공무원은 계약당사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않게 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김홍국 회장은 우협에 선정되지 않았는데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과 해외 순방을 동행했다"며 "향응 등을 안 했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행 자체가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협 지위는 해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국 회장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동행했다.

당시 하림과 동원은 11월 23일 진행된 HMM 본입찰에 참여한 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원은 배제된 채 하림의 김홍국 회장만이 대통령 순방에 함께하자 매각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선 하림의 HMM 인수자금 마련 계획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하림이 HMM 인수 주체인 팬오션의 유상증자 3조원과 인수금융 2조원,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의 자금 5천억원 등을 더해 총 6조4천억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공적자금 7조원이 투입된 HMM인데 알권리 차원에서 (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산업은행이나 하림이 정확하게 밝히고 시장에서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호 HMM 육상노동조합 지부장도 "팬오션이 3조원대 유상증자로 자금을 모으면 하림지주의 지분율을 감안할 때 지주사와 자회사의 부채가 급증하고 현금흐름이 악화해 사업이 흔들릴 것"이라며 "2조원대 인수금융도 현재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 안정적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해운산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해운산업은 전후방 효과와 공공재 성격이 크다"며 "금융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산업 논리를 포함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하림과 산은, 해진공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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