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포저 한도 폭넓게 해석…"리스크 통합 관리 기대"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은행권 거액 익스포저(잠재 위험에 노출된 대출·투자액) 한도 규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에선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 실시 중인데,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정식 제도화되는 셈이다.
이는 국내 금융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제도와 유사하나, 익스포저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해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 뿐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이다.
익스포저 범위에 있어서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에 더해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이 기존과 다르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jwon@yna.co.kr
정원
jw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