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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210만원"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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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부 신설해 저출생 정책 통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1개월의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18일 공개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에서 유급 1개월의 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50만원에서 210만원 인상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하도록하고 이를 위해 남여고용평등법 등 현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휴가 명칭 개선은 출산이라는 용어의 사회적 부담을 가족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아빠휴가 1개월 의무는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 5일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은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였던 것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로 바꾼다.

육아기 시차 근무, 재택근무, 근로 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단 유연근무는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한 인구부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의 한도 상향도 이뤄진다.

지역 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동료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의 지원금은 240만원으로 3배 올린다.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는 저축·대출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특수형태 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25년에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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