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0·20년…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부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1조원 규모의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에 한정한 저축성 상품이다.
정부는 판매 대행 기관을 1곳 선정한 뒤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판매 대행 기관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 가운데서 뽑을 예정이다.
정부는 매달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발행액, 금리, 청약 일정 등이 담긴다.
개인은 판매 대행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10년물과 20년물에서 원하는 상품을 매입하면 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14%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무위험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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