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터널 공사에 쓰이는 강섬유를 제조해 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강섬유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 공사 때 인장강도를 높이고자 철근 대신 사용하는 보강재로 제조원가에서 원자재 가격 비중이 약 75%다.
터널 공사업체는 제대로 된 입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강섬유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에 견적을 문의하고 최저가 제안 업체와 거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 2021년 강섬유 원자재인 연강선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4개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담당자 회합과 유선 연락을 통해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단가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터널 공사가 새로 시작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뒤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담합 기간에 강섬유 판매 단가는 1천605원으로 약 67% 인상됐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이 약 62% 상승한 점을 감안해도 사업자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웃도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거래처에 관철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간재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