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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 합병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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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에 대한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6일 예정됐던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달 5일로 연기됐다.

선고 일정 변경은 검찰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거나, 재판부가 판결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비롯해 회계 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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