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운위서 조건 이행 현황 최종 평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매년 되풀이되는 공공기관 지정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202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이 자리에서 5년 전 약속했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유보 조건 이행 현황을 최종 평가한다.
공운위는 지난 2019년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향후 5년 내 1~3급 직원 비중 축소,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공운위에 '향후 5년 내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 3급 이상 상위 직급 비율은 35% 미만으로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 계획서 제출 당시 43% 수준이던 상위직 비율이 4년여 만에 8%포인트(p) 이상 줄어든 것이다.
공운위가 당초 목표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은 '조건부 유보' 족쇄에서 풀리게 된다.
매년 새로운 권고안을 이행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사실상 자율적 경영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공운위가 조건 이행 사항이 부족했다고 판단한다면 금감원은 그동안 받았던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
각종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을 물론 한층 강화된 유보 조건을 또 달게 되거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장 강도가 높았던 상위직급 축소까지 공운위가 제시했던 요구 조건을 모두 맞춰 보고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해왔다.
금감원은 2007년 4월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금융 감독 기관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 뒤에도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 등 금감원의 감독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금융위의 통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그러다 고위 간부들이 채용 비리로 구속되는 등 부정 사례가 잇따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지정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운영계획과 결산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정부의 통제와 국회의 감사를 받게 된다. 지금처럼 은행 금융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예산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공운위는 당장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강도 높은 쇄신안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수년간 상위직급 감축은 물론 직원 성과급을 깎고, 미국 워싱턴과 홍콩 사무소 폐쇄 등 조직 효율화를 단행해 왔다.
금감원은 강화된 정부 통제하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을 진행해 온 만큼 올해를 끝으로 공공기관 지정 논란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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